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전체시설

컨텐츠

수도권 화장시설

  1. 홈
  2. 장사관련정보
  3. 수도권 화장시설

수원 연화장

시설현황

  • 부지 : 56,170㎡
  • 건축면적 : 10,741㎡(연면적 25,473㎡)
  • 주요시설
    • 승화원(화장장) : 지하1층,지상1층
    • 추모의 집(봉안당) : 지하1층, 지상 4층
    • 유택동산내 (자연장, 합동유골처리장, 산골장)으로 구분됩니다.
    • 장례식장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차장 : 지상, 지하481 대주차

위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하동, 수원시 연화장)
  • 연락처 : TEL - 031)218-6500 / FAX - 031)218-6509

승화원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 운영시간 : 07:00 ~ 16:00 (연중무휴)
  • 화장시간 : 1~9회차 – 07:00~09:00(1회차)부터 1시간 간격 (9회차의 경우, 15:00~16:00)
  • 사용료
    승화원 운영시간 및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대인 150,000 1,000,000 만 15세 이상
    소인 120,000 500,000 만 15세 미만
    사산아 50,000 200,000 父 또는 母의 주민등록상 기준
    개장유골 100,000 500,000 묘지의 소재지 기준

봉안 운영시간 및 사용료

  • 운영시간 : 08:00 ~ 18:00 (연중무휴)
  • 사용료
    봉안 운영시간 및 사용료
    구 분 사용료 관리비 안치기간
    관내 관외 관내(1년) 관외(1년)
    1위당 400,000 800,000 20,000 20,000 15년(1회 연장가능)

수원 연화장 사이트 바로가기

위로

성남 화장장

시설현황

  • 대지면적 : 21,264㎡
  • 화장장 : 화장로 15기, 수골실 2개실, 고인대기실 4개소
  • 하늘누리 제1추모원 (지상2층, 봉안규모 16,900위)
  • 하늘누리 제2추모원 (지하1층, 지상3층, 봉안규모 25,000위)
  • 부대시설 : 유택동산(산골시설)
  • 장례식장(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7개소)

위치

  •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화장장)
    •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갈현동 112번지)
  • 하늘누리 제2추모원 및 장례식장
    •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800(갈현동 122번지)
  • 연락처 : 031-754-2268

화장시설 이용안내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장장
    • 화장은 사망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사망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화장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은 온라인(인터넷)예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화장예약은 거주지 제한없이 발인 3일 전부터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일반사망자(병사자) : 사망진단서1부
  • 사고등 기타사망자 : 사망진단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 개장유골 : 묘지개장 신고필증1부
  • 외국인은 자국대사관 발행 화장승인확인서 1부 (한국어 번역필)
  • 외국인 화장 구비서류
    •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 사고사지 검시필증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연고자의 화장동의서(접수시 A4용지작성) 1부
    • 단 연고자 없고,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대사관 경유된 화장동의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

이용요금

  • 운영시간 : 07:00 ~ 18:00 (연중무휴)
  • 사용료
    화장장 이용요금
    구 분 구분(1구기준)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화장장 15세이상 50,000 1,000,000 - 관내사용 -
    •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거주자
    • 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 사산아는 모(母)가 6개월이상 성남시에 거주자
    15세 미만 44,000 500,000
    개장유골 26,000 400,000
    사산아 20,000 300,000

요금 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 군 복무중 사망한 자
  •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감면 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성남 화장장 사이트 바로가기

위로

인천 가족공원

시설현황

  • 연면적 : 5,628.46㎡
  • 화장로 : 화장로 20기, 수골실 3개실, 고인대기실 4개소
  • 납골당 : 납골가능 16,750위
  • 부대시설 : 유택동산 1개소, 야외제단 1개소, 주차장
  • 층별기능실
    • 지하 1층 : 기계실, 구내식당, 화장장 등
    • 지상 1층 : 화장로, 수골실, 중앙감시실, 분향실, 모니터실 등
    • 지상 2층 : 사무실, 화장로후단 시설 등

화장시설 이용안내

  • 전 국민(제한없음)
  • 개장유골 : 전지역 소재지의 분묘 (제한없음)

화장절차

예약:인터넷 - 접수:승화원 접수실에서 신청 - 운구:영구차로부터 시신운구 - 대기실:화장예약 시간까지 - 화장시작:약2시간정도 소요 - 유골인수:승화원내 유택동산(산골) 또는 봉안(수목장)
  • 이용시간은 오전 7:00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화장시간 1차(07:00), 2차(8:00), 3차(9:00), 4차(10:00), 5차(11:00), 6차(12:00), 7차(13:30), 8차(14:30), 9차(15:30)

  • 1차~8차 : 생장, 9차 : 개장

구비서류(원본가능)

구비서류
구 분 화 장
병사 외인사(사고사)
관 내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부
  • 검사지휘서(사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관 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부
  • 검사지휘서 (사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외국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부
  • 사체검안지휘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의 영문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어도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 자국대사관 발행 화장승인확인서 1부
개장유골

개장 신고필증 원본 1부

※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그 연고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개장신고필증 1부, 고인의 주민등록 원초본 1부,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 원초본 1부( 화장 신청전날 발급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출입국관리법 의거 인천광역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사망일 현재 등록된 외국인도 관내주민범위에 포함(2009년 10월 5일부터 적용)
  • 유의사항 : 쾌적한 장례문화를 위하여 주류 및 음식물 반입 불가

이용요금

이용요금
구 분 관내주민 관외주민
대인(만15세 이상) 160,000 1,000,000
소인(만15세 미만) 130,000 400,000
개장유골 100,000 400,000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 300,000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 - 600,000
  • 관내주민이라 함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함.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의사자 구비서류
관 내 관 외 관 내 관 외
화장장 전액감면 전액감면 전액감면 전액감면
  • 수급자증명서 1부 (해당 동사무소)
  • 유공자 확인원1부 (보훈지청)
  • 감면대상자의 경우 사망당시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운영부서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20)

위치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가족공원사업단
  • 연락처 : TEL - 032)456-2320   FAX - 032)510-1929

인천 가족공원 사이트 바로가기

위로

용인 평온의 숲

시설현황

  • 부지면적 : 585,206.6㎡, 건축면적 : 28,127㎡
  • 화장시설 : 화장로 11기, 수골실 2개실, 고인대기실 4개소
  • 봉안시설 : 평온마루 (48,144기)
  • 자연장시설 : 예정원 (14,741기)

위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 연락처 : 031)329-5900 ~ 5903

화장이용시간 (07:30~15:30)

화장이용시간
회차 시간 대상
1회차 07:30~09:30 일반시신
2회차 08:30~10:30 일반시신
3회차 09:30~11:30 일반시신
4회차 10:30~12:30 일반시신
5회차 11:30~13:30 일반시신
6회차 12:30~14:30 일반시신/사산아
7회차 13:30~14:30 개장유골
8회차 14:30~15:30 개장유골
  • 신정, 설날, 추석은 나래원 휴무일 입니다

이용 요금

이용 요금
구분 관내 준관내 인접 관외
대인(만15세이상) 100,000 450,000 600,000 900,000
소인(만15세이만) 80,000 200,000 300,000 400,000
사산아 50,000 100,000 120,000 150,000
개장유골 60,000 120,000 200,000 250,000
국가유공자(1구당) 무 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 료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고자 신원확인 신고자의 신분증
사망확인
화장동의
자연사(자택사망) 사체검안서(병원발행)1부
병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병원발행)1부
사고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병원발행)1부
  • 검사지휘서(경찰서발행)1부
개장유골
  • 연고자 주민등록 등/초본
  • 묘지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발급)
사산아 사산증명서 1부
내국인이 국외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각 1부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번역본 공증필요)
외국인이국내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동의서(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번역본 공증필요)
지역 이용료 감면 관내/준관내 주민
  •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사망이후 초본, 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1부
  • 사산아의 경우, 산모/산부의 주민등록초본 1부
    (사망이후 초본, 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기타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원(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원
무연고행여사망자 용인시 관계기관 무연고 인정서류

기타 이용료 감면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감면

사용원칙

  •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
  • 임신4개월(16주) 미만의 사태는 화장불가
  • 유품소각은 불가합니다.
  • 관(棺)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관 이상 사용시 전화문의 하여야 합니다.
    관의 규격이 가로(폭)63cm, 가로(길이)210cm 초과시 화장로에 납관할 수 없어 화장이 불가합니다 고인의 유품 반입은 화장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평온의 숲 사이트 바로가기

위로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