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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납골)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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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은 봉안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현합니다.

이용대상

  • 신규봉안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 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함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1983 )

  • 부부합골 : 부부가 하나의 봉안함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중 한분이 시립봉안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절차

봉안(납골)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접수 : 인터넷 예약후 화장접수시 신청
  2. 화장 : 2시간 정도 소요
  3. 허가증 발급 : 유골인수 후 용미리 자연장 이동
  4. 유골안치 : 자연장 봉안(납골)시설에 유골 안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부부합골안치

혼인관계증명서(신규안치자 기준)

유공자,수급자인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확인원, 의사자증명서

(시군구청)

※ 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시 행정정보망 열람하여 주민등록등본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요금 및 보관기간

사용료

봉안(납골)시설 사용료
내용(1위당) 금액 (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재사용

일반시민

100,000 300,000 매5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0,000 12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50,000 120,000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 150,000

관리비

봉안(납골)시설 관리비
내용(1위당) 금액 (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100,000 180,000 매5년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 9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 45,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 45,000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7), 용미리묘지관리소(☎031-943-1930, 943-2402)

봉안(납골) 반환 및 허가증 분실시

반환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요구시 언제든지 반환가능하며, 장사시설사용허가증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승화원접수실(☎ 031-960-0236~7)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031-943-1930),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 031-943-3937)에서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분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시립승화원 접수실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로 직접 오셔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신후 시설허가증을 재발급 가능합니다.

봉안시설 참배시간

  • 승화원           07:00 ~ 17:30 (문의처 ☎ : 031-960-0236)
  • 용미리1묘지  08:30 ~ 17:30 (문의처 ☎ : 031-943-1930)
  • 용미리2묘지  08:30 ~ 17:30 (문의처 ☎ : 031-943-3937)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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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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