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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합니다.

매장의 배경

토장(土葬)이라고도 합니다. 매장 풍습은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에는 구석기시대에 매장이 있었다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사시대 이전부터 매장한 사실이 각처에 있는 고인돌로 미루어 확실합니다.
매장을 하는 이유는

①지하에 저승이 있다는 신앙에 따라, ②사자(死者)를 겁내 관계를 끊기 위하여, ③움집[竪穴住居]생활의 유풍에서, ④단순히 위생적인 면에서

등의 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②의 이유가 가장 유력합니다. 시체를 단단히 묶어서 굽혀묻기[屈葬]를 하거나, 펴묻기[伸展葬]를 할 때도 시체 위를 무거운 돌로 눌러 놓는 것은 사자의 복귀를 겁내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도 한국에서는 시체를 염할 때 든든한 삼베로 12마디를 묶는 것이 상례입니다.

매장시기

  • 원칙(법 제6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조 단서규정, 영 제4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6조 단서규정)
    • 임신 7개월 미만의 죽은 태아(법 제6조 단서규정)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 제4조제1호)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영 제4조제2호).

매장의 방법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1호가목)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2호나목)
  • 종전의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이용대상

  • 일반인은 신규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 단, 예매묘지, 한국형가족묘지, 합장(내곡리 제외)에 한하여 매장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절차 안내(예매묘지, 한국형 가족묘지, 합장)

매장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사전예약 : 매장 1일전 묘지방문 및 매장지 확인
  2. 접수 : 매장 1일전
  3. 작업준비 : 당일, 매장준비
  4. 운구 : 매장지역까지(유족)
  5. 매장
  6. 묘적부작성

구비서류

예매묘지, 가족묘지

예매묘지, 가족묘지 구비서류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예매자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고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검사지휘서 1부
  • 예매자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합장

합장 구비서류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사고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검사지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분묘관리비 납부 안내

  • 조성묘지 및 한국형가족묘지는 5년마다 관리비가 고지됩니다.
  • 신청자 정보등록시 등록한 주민번호가 맞으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분묘관리비

  • 1제곱미터당 5년 27,500원(1년 5,500원)
  • 문의처 : 용미리1묘지 (☎ 031-943-1930) / 용미리2묘지 (☎ 031-943-3937) / 운영팀 (☎ 031-960-0222)
  • 관리비 6개월 이상 체납시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묘재사용료 납부 안내

  • 2006.1.1일 이후 신규 매장(예매묘지) 및 합장한 분묘에 5년마다 재사용료가 고지됩니다.
  • 신청자 정보등록시 등록한 주민번호가 맞으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분묘재사용료

  • 조성분묘/봉안묘 1제곱미터당 1년 92,500원, 비조성분묘 1제곱미터당 1년 14,160원
  • 문의처 : 용미리1묘지 (☎ 031-943-1930) / 용미리2묘지 (☎ 031-943-3937) / 운영팀 (☎ 031-960-0222)
  • 재사용료 6개월 이상 체납시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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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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