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봉안당 만장(신규 안치 불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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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립승화원 | 조회수 | 11905 |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전화번호 | 031-943-1930 | ||||||
등록일 | 2022/04/04 16:27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1983)
서울시립 봉안당 만장(신규 안치 불가)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봉안당(총 83,799기)의 만장이 2022년 4월말 도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 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함을 공고 합니다.
※ 봉안당 신규안치는 불가, 기존 안치되신 분과 합장 안치만 가능
- 시민분들께서는 화장이 끝난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장지 및 산골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3.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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