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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337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5. ~ 2024. 12. 18.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4. 12. 31.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 2024년 8월 부과한 금액 미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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