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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척체육센터 직원 근무 태만의 건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4. 12. 19. 올린 '고척체육센터 긴급 휴관에 따른 환불의 건'에 대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님의 원만한 환불 조치 약속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바, 당시 긴급 휴관에 따라 센터 이에 환불을 위하여 센터 대표번호(1666-3775)에 2024. 12. 18. 19시 경에 문의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중년의 여성 안내데스크 직원은 "화재가 났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민원인의 환불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였고, 당일 긴급 휴관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자리를 비우고 시설 방문 시민들에게 충분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는 직무 태만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 많은 구로구 시민들이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발을 돌려야 하는 직접적인 시간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1. 공단 내부통제 운영지침(제정 2024. 09.)에 따르면,
'제4조(임직원의 의무) ① 공단 소속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업무 및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 및 각종 내부규정, 절차, 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매뉴얼에 따라 환불 절차를 설명하고, 민원인과 센터 이용 시민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임직원의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공단의 운영지침을 어겼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공단은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단 인사규정(제정 2024. 06.)에 다르면,
'제47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평소 안내데스크에서 기계적으로 자리만 지켰을 뿐 막상 긴급한 상황이 닥치자 자신의 직무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무 태만이며,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구로구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단의 대외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사건 발생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고척체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gocheok-sc.or.kr/)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환불 안내 공지가 전혀 없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환불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서로 물어보며 혼란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화재 발생 경위 및 환불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공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긴급 상황 시에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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