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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함께 하는 자전거 안전수칙!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7746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24/11/08 13:12

 

여러분~

 

서울시설공단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갈 수 있는 매력 따릉이길 20선을 전격 공개하고

완주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https://blog.naver.com/seoulsisul/223573007471

 

다양한 따릉이 코스를 달리며 남은 가을을 느껴보세요~

 

더욱 안전한 따릉이 운전이 될 수 있게 자전거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행 중엔 이어폰을 빼고 바람소리를 느껴보세요!

 

- 타인의 안전, 나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운행 중엔 이어폰을 빼야 해요~

  노랫소리 대신 바람소리를 느끼며 행복한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따릉이 타면 휴대폰은 休대폰!

 

- 주행 시에는 스마트폰 금지!! 주행 시에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주변 상황을 둘러보지 못해 충돌사고 등의 여러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방주시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속도는 느리게, 안전은 누리게!

 

- 빠르게 달리고 싶다고요?! 과속 주행은 타인에게 위협이 됩니다.

  권장속도(20km/h)를 준수로 자전거를 이용하며 안전을 누려요!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니 음주 후엔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금지!

 

- 신호등, 도로 노면 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경찰관, 교통안전 봉사자 등 관련 지시자들의 신호와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은 금지입니다.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일 경우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 보도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한가지 더! 따릉이 반납 시에는 차곡차곡, 점자블럭을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지켜주며 교통비까지 아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까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면 더 좋은 교통수단이 되겠죠?

 

자전거 안전 수칙 꼭 지키셔서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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