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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7000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등록일 2018/08/21 12:50

 

방치차량 처리예정 알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포유수지 주차장에 아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주(운전자)께서는 ’18.9.20(목)까지 주차요금 정산 후 해당차량을 출차(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강제처리 및 별도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 견인 → 매각 또는 폐차 → 직권말소

 

- 아 래 -

 

주차장명

위 치

차량번호

강제처분 기간(예정)

마포유수지

마포구 마포대로1길 9

52조4482(쏘렌토)

’18.9.24(월)~

 

※ 공고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담당자(☏ 02-2290-6200)

 

 

서울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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