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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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7000 |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 ||||||||||
등록일 | 2018/08/21 12:50 | ||||||||||
방치차량 처리예정 알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포유수지 주차장에 아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주(운전자)께서는 ’18.9.20(목)까지 주차요금 정산 후 해당차량을 출차(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강제처리 및 별도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 견인 → 매각 또는 폐차 →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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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담당자(☏ 02-2290-6200)
서울시설공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