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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안내
작성자 김현정 조회수 252
등록 부서 교통사업본부
전화번호 02-2290-6125
등록일 2024/11/15 16:1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차요금 할증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할증됩니다.

 

 

더 쾌적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적용시기 : 2024. 12. 1. ~ 2025. 3. 3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국가유공차 보철용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 감면제도는 조정된 요금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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