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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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52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전화번호 | 02-2290-6125 | ||
등록일 | 2024/11/15 16:14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차요금 할증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할증됩니다.
더 쾌적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적용시기 : 2024. 12. 1. ~ 2025. 3. 3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국가유공차 보철용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 감면제도는 조정된 요금에서 적용
서 울 시 설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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