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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6441
등록 부서 교통사업본부
등록일 2021/06/04 14:45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아래 차량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 미관 저해 및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아래 차량을 2021. 6. 23.(수)까지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시길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 : 매각 또는 폐차(직권말소)

 

1. 공고기간 : ’21. 6. 4.(금) ~ 6. 23.(수) (20일)

2. 공고대상

 

주차장명

차량번호

방치기간

주차장 소재지

화랑대역 16구9582 2021.04.28~현재 서울시 중랑구 묵동29

마포유수지

09조8904

2021.5.1~현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9

 

3. 공고내용

  가. 상기 자동차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이동조치(출차)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에 견인을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치자동차 견인 의뢰일(예정) : ’21. 6. 23(수)

  다. 관할구청 견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되고, 차량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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