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할인(30%) 감면혜택 중단 안내 | |||
---|---|---|---|
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4171 |
등록일 | 2020/04/27 16:29 | ||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됨(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공포)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승용차 요일제 할인혜택(30% 감면)이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0. 7. 9.부터 (6월에 신청하는 7월 이용 정기권부터 적용)
○ 개정내용: 승용차요일제 할인(30%) 혜택 중단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20.1.9)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센터 24시간 안내(☏02-2290-6449,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시 설 공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