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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할인(30%) 감면혜택 중단 안내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4171
등록일 2020/04/27 16:29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됨(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공포)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승용차 요일제 할인혜택(30% 감면)이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0. 7. 9.부터

           (6월에 신청하는 7월 이용 정기권부터 적용)

 

○ 개정내용: 승용차요일제 할인(30%) 혜택 중단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20.1.9)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센터 24시간 안내(☏02-2290-6449,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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