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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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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장애인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할인을 위해서는 차량에 장애인차량 표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안내 잘못으로 공영주차장 할인시 복지 카드를
본인이 제시하면 할인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요금 할인 받지 못한 본인은 차후라도 표지판 받아 당시 이용사항에 대해서 할인이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 분께서는 알려주시고 모든 답변을 메일로도 보내주십시요. 발급과 할인처리하는 곳이 별개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시민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금액도 문제지만 이런 정책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제목 | [RE]공영주차장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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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행운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5.09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305-0043)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주)뉴스마트파킹>에서 수탁 운영 중인 동국제강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공단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감면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이용 당시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만 미감면 차액에 대한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등 안내사항은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주차장 안내 -> 요금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단은 동사무소와 별개 기관이며,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안내 받으신 내용 관련 문의는 해당 동사무소 또는 관할구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김행운 대리(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 주차시설운영처장 박 범 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