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 관람제한 구역이 있는지? | ||
---|---|---|---|
민원분야 | 어린이대공원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5~6월 동물 관람이 전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관람 불가인 곳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도시락 취식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
제목 | [RE]관람제한 구역이 있는지? | ||
---|---|---|---|
처리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 처리담당자 | 최우혁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5.21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 관람 불가 여부, 도시락 취식 장소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상여건, 동물의 상태 등 담당 사육사의 판단 하에 동물 방사가 결정되며 긴급 공사, 긴급 보수 등으로 특정 동물사 관람이 제한될 수 있는 점에 따라 정확히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일 오전, 동물이 방사되는 현황을 수합하므로 방문하시는 날 오전 10시에 02-450-9325로 전화 하시면 당일 관람 불가 동물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용시민 다수는 도시락 취식 시 잔디밭, 벤치, 입점업체가 설치하지 않은 테이블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취식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역, 통행로, 공사 중인 구역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팀 최우혁 선임(☎02-450-936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1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