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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국민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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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임OO |
답변관련 | 전화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복잡다난한 서울시정을 이끄시는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왕십리 휴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이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이동 약자 임OO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금번 국토 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위 사안에 대하여 교통이동 약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을 감시 감독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근무 인력과 장비로서는 현재 예고되는 위의 시행령에 맞추자면 지금 700여명의 근무자와 500여대의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본인의 판단에서는 적어도 50% 이상의 인력충원과 운행장비를 보충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금년 7월까지 준비 및 맞춤 운영을 위해서는 장비외에도 직무 및 인성교육의 완벽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되는 서울시내권의 외래와 출퇴근 및 통학을 해야하는 이용객들이 경기도 외곽 등 장거리 투입으로 발생되는 배차 문제로 인하여 운행 및 콜센터 근무자님과 이용객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어떻게 감당하겠는지요? 따라서 급작스러운 대규모 인력 충원으로 인한 기존 선임 근무자와 신입 근무자 사이의 조직의 불안정과 체제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컨데 이번 시행령을 주관한 국토부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가져올 폐단이 얼마 만큼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지 암담합니다. 위 시행령으로 인한 혜택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훌륭한 정책이 아닐수가 없지요. 급하면 체하는 바입니다. 급작스럽게 시행하기보다는 1년, 2년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운영방침을 수집한 연후에 시행하시기를 정식으로 헌법 26조에 의거하여 청원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교통 약자 임OO ※첨가 본인의 청원을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서을시에 품의하시고 정확한 대책과 운영방침을 답변 요청합니다. 공개신청 합니다. |
제목 | [RE]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국민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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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3.02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민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개정안”과 관련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정된 차량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서울 장애인콜택시가 인접 광역시,도까지 운행지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존 중증장애인고객의 이동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투입될 차량의 수, 확대되는 지역에 대한 운영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실정과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알리고 협의함으로써 법령 개정 후에도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3. 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