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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동 지하상가 출입계단 낙상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험접수 거부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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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이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16시40분경 명동 지하상가 롯데에비뉴엘방면 출입구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뼈연골까지 파열되는 큰사고를당했습니다. 당시 오후까지 비가 온상태였고 계단은 엄청나게 미끄러워서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려가던 도중 고여있는 물에 크게넘어져 무릎을 다쳐 현재 하던일도 못하고 생활을 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수술 예정이며 회복기간에만 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중에 전혀 경제활동을 못해 생활이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명동 지하상가에 보험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은 접수조차 해줄수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있습니다. 지하상가에 물이 고여있으면 최소한의 경고판이라던지 물기를 제거했엇어야하는데 저 자신의 부주의로인한 사고로 우기고있어 현재 저는 심리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명동 지하상가 출입계단 낙상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험접수 거부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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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남궁진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7.30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비가 오는 날 명동 지하도상가 17번 출입구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보험 청구·접수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지하도상가 내 공용보도 등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접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처 운영팀 담당자(☎02-2290-7278)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