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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둑.장기 두는 주변 소변금지 시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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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어린이대공원 | 작성자 | 백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정문을 들어오면 왼쪽에 있는 바둑.장기 두는 곳의 어르신들이 주변의 적당한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어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 보면 주변에서 나는 찌린내 때문에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둑.장기실 주변에 [소변금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팻말이 있어야 하고 홍보가 필요함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목 | [RE]바둑.장기 두는 주변 소변금지 시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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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 처리담당자 | 신재철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5.21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주변 소변금지 관련’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어린이대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공원직원은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직원이 지속적으로 순찰계도(음주,흡연,노상방뇨 등) 하고 있으며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방송 또한 수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 금지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공원은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안내현수막 게첨 및 CCTV모니터링, 수시순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쾌적한 공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신재철 차장 (02-450-932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