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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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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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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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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투몰 지하상가 불법투기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홍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서울시설공단은 불법전대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한다는데 고투몰은 왜 투기꾼들 천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의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할 뿐인가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자체가 취약점이 있으니 근절이 안되는게 아닐까요?? 서울시설공단 감사는
어떤 기관해서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불법투기, 불법전대를 뿌리뽑을 자료가 있는데 캠코에 연락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 고투몰 지하상가 불법투기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도훈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8.0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터미널지하도상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터미널지하도상가 전대 제보 방법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상 위반되는 행위로 적발시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이에 공단은 전대 해소를 위해 올해 터미널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적발된 점포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공단 홈페이지,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또는 아래 담당자 등을 통한 전대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시 단순한 소문, 의심 등으로는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하며, 전대차계약서, 전대료 입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처 운영팀 담당자(☎02-2290-7297)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김병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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