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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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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시 장애인 할인 적용 건으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으로는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마다 할인 적용이 되는 척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문구가 적혀 안내 되는 것도 아니고 최초 복지카드 발행시 발행 부처인 동사무도 담당자도 모르는 주차표지판과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복지카드로만으로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이고 모든 것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시면 도대체 이 내용을 장애인 본인이 알고 동사무도에서 필요한지도 모르는 표지판을 부여받고 자동차 등록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구비하고 할인을 당사자가 알아내서 이렇게 어렵게 할인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를 위한 복지 제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급하게 동사무소 방문 후 담당자도 의아해 하는 장애인 표지판과 자동차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부당하게 지불한 2시간에 18000하는 주차비는 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알고 싶어서 재차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공영 주차장에 이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장애인증 발급하는 기관 담당자에게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와같이 불이익을 당하고도 그것이 맞는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드리는 불상사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 또한 다음부터는 공영주차장 이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RE]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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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행운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5.10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305-0047)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주)뉴스마트파킹>에서 수탁 운영 중인 동국제강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감면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는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차량으로 미등록(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금 감면 및 환불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시민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동사무소와 공단은 별개 기관이며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공단 공영주차장 감면요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해드렸으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동사무소 및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김행운 대리(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0. 주차시설운영처장 박 범 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