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지난 봉안함 재사용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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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커뮤니케이션팀 | 조회수 | 3132 | 
| 등록 부서 | 홍보마케팅실 | ||
| 등록일 | 2018/04/09 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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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시립봉안시설 사용기간 지난 봉안함 재사용료 안내    - ’03.4.19일 이후 안치된 봉안함의 유족에게 재사용료 고지서 발송 - 고인이 관내(서울,고양,파주) 주민일 경우 10만원, 기타 지역은 30만원 부과 - 봉안시설에 안치된 봉안함 “친환경적이고 영구적인 자연장” 이전 가능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오는 4월 19일부터 서울시립 봉안(납골)시설에 대하여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립 봉안시설의 허가기간은 최초 15년으로 이후 5년 씩 세 번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재사용료’란 허가기간 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속 사용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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