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직원 위험작업 거부권'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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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처 | 조회수 | 1331 |
등록 부서 | 안전처 | ||
등록일 | 2022/02/04 13:10 | ||
□ 서울시설공단 '직원 위험작업 거부권' 공공기관 최초 도입
□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직원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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