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ARS상 안내 문구 내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단어가 불편하다는 시민님의 의견에 따라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적용하던 ARS 멘트의 적용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일괄적용->단계별 적용)
* 민원 발생 단계별 ARS 멘트 적용
기본멘트 -> 1차 발생 : 감성멘트 -> 2차 발생 : 주의멘트 -> 3차 발생 : 법적조치 가능성 경고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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