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주석.pdf(291KB)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2(당)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31(전)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공단의 개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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