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공개가능 정보목록 및 정보목록 공개 관련 안내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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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837 |
등록 부서 | 관리자 | ||
등록일 | 2011/09/06 1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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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공개가능 정보목록】 1. 즉시가능정보는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2. 즉시가능공개 정보목록은 반기별로 업데이트 됩니다.
3. 즉시가능공개 정보목록 외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즉시공개가 가능합니다. 가.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통계자료 등) 나.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라. 공개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필요 없는 정보 마.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바. 해당정보에 이해관계인(제3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사.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의 이송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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