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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혼잡통행료 저공해자동차 감면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506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저공해 1종 차량은 전기, 수소 차량,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해당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시 저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하기 :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MycarNonpolluCheckAction.do?

 

저공해차량 중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차량 환불 신청하기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refund.jsp

※ 면제등록된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량 기준 데이터이며, 신규 저공해 차량일 경우 통과 후 익일 자동 면제 등록됨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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