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발행한 '아이 플러스 카드'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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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45410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요금감면 |
○ 다자녀 가정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발행한 다자녀 카드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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