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등 피견인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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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42812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이용안내 |
○ 현행 주차장법상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도 [주차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 다만, 자동차로 등록되어 정식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차종에 따라 소형차량만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기권을 이용한 장기주차는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市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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