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이용 시 제한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동물동반,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목욕, 흡연 등)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091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청계천 | FAQ 유형 | |
○ 청계천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하천입니다. 따라서 이용시민에게 쾌적 및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민이 지키고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조례 제11조(행정지도) - 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2. 수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6.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ㆍ유아ㆍ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ㆍ공사ㆍ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로 한다)
○ 또한 청계천은 하폭이 협소하여 여름철 돌발강우 시 산책로 침수가 빈번하여 위험하므로 안전을 위하여 우천 경고방송 및 안전요원의 대피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연락처 : 청계천관리처 상황센터(☎ 02-2290-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