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도면 요청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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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하도상가 | 조회수 | 35135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질문구분 | 지하도상가 | FAQ 유형 | |
○ 지하도상가 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면이 필요하신 분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게 되면 공단은 아래의 절차에 의거 공개 여부 및 비용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 연락처 : 상가운영처 시설담당(☎ 02-229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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