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 주차요금감면방법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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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71991 |
등록 부서 | 기획조정실|전산정보팀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요금감면 |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 부터는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합니다.
□ 전기차 충전 후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과의 연결을 통해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충전기 서버불안정으로 근무자를 통한 충전사실 확인 안 되는 경우 이용자가 충전사진 제시를 통해서도 주차요금 감면 가능합니다. 혹은 출차 후 사후 충전증빙자료 제시 후 주차요금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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