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무재표에대한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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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498 |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재무구분 | 재무현황 | ||||||||||||||||||||||||||||||||||||||||||||||||||||||||||||||||||||||||||||||||||||||||||||||||||||||||||||||||||||||||||||||||||||||||||||||||||||||||||||||||||||||||||||||||||||||||||||||||||||||||||||||||||||||||||||||||||||||||||||||||||||||||||||||||||||||||||||||||||||||||||||||||||||||||||||||||||||||||||||||||||||||||||||||||||||||||||||||||||||||||||||||||||||||||||||||||||||||||||||||||||||||||||||||||||||||||||||||||||||||||||||||||||||||||||||||||||||||||||||||||||||||
등록일 | 2012/04/25 13:41 | ||||||||||||||||||||||||||||||||||||||||||||||||||||||||||||||||||||||||||||||||||||||||||||||||||||||||||||||||||||||||||||||||||||||||||||||||||||||||||||||||||||||||||||||||||||||||||||||||||||||||||||||||||||||||||||||||||||||||||||||||||||||||||||||||||||||||||||||||||||||||||||||||||||||||||||||||||||||||||||||||||||||||||||||||||||||||||||||||||||||||||||||||||||||||||||||||||||||||||||||||||||||||||||||||||||||||||||||||||||||||||||||||||||||||||||||||||||||||||||||||||||||
첨부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9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공단의 개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주요대행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235억원으로 전액 서울특별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공단은 지방공기업법(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공단의 회계규정 및 동 지침과 회계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으며,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단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하는 시점에 대행사업관리수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금액을 정산환출의 과목으로 하여 대행사업관리수입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사업별로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별로 예산 초과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수입은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결산지침 및 공단의 회계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므로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세입세출결산서등 예산결산서와는 일부차이가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이내 인것으로 한다.
1)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
공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에 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총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현재가치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공단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공단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공단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공단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공단은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의 인식 공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공단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여 이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항목별로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하고 있으며, 감액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으며, 이후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하였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건물과 구축물은 정액법으로 그 외의 자산은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수탁자산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사업비로 취득한 유ㆍ무형자산으로 공단이 취득한 자산과 분리하여 이를 수탁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수탁자산취득보조금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방법 등 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상각방법 및 표시방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표시방법 상각액과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기재하고 정부보조금은 해당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7)차입원가자본화 회사는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차입원가 등을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대행사업예수금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목적의 예산외에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충당부채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을 교보생명보험(주)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충당부채
회사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존재하는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우발부채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우발부채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 무인 경우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우발자산
회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자산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1) 자산손상 금융자산, 재고자산,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손상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법인세등 공단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3)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전기재무제표는 당기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및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충당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ㆍ장기금융상품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4. 유형자산
(1) 당기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2) 전기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3) 당기중 수탁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5. 보험가입자산
당기말 현재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본사 청사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단 명의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물(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에 대해서도 공단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무형자산
(1) 당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2)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3) 당기 및 전기 중에 발생한 무형자산상각액은 손익계산서상 다음의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단위 : 천원)
7. 퇴직급여충당부채
(1)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계정(단위 : 천원, %)
8. 정산환출
(1)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정산환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2)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직접관리비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산수령액 중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잔액으로 차기이월액(선수금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9. 대행사업예수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행사업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10. 계류중인 소송사건
2011 12월 31일 현재 공단이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건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건으로서 소송가액은 약799백만원입니다. 소송사건의 전망은 현재로써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공단의 경영진은 상기 소송 결과가 공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공단에 대한 출자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는 자본의 총액은 25,000,000천원이며, 2011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3,500,160천원입니다. 공단의 기타자본잉여금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2006년까지 대행사업관리원가로 취득한 수탁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3.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14.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일 공단의 재무제표는 2012년 3월 22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
15. 부가가치계산 관련자료 당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행사업관리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급여액은 급여, 제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보수, 기관성과급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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