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의 주차요금 감면방법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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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52158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요금감면 |
전화번호 | 02-2290-6449 |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환승 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일1회 최초3시간의 요금 면제 후 주차요금을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저공해자동차 감면을 위해서는 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한 자동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 받아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전면 등에 부착하고 출차시 별도의 확인절차('호출' 버튼 누른 후 직원과 통화)를 거쳐야합니다. ※ 차종 및 스티커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대기관리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 대상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구분)에 따른 1,2,3종의 차량 기존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 발급기관 :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지기준) - 구비서류 : 저공해자동차증명서(자동차 판매회사 발급),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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