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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58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0/11/12 15:21
첨부

hwp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101112).hwp(48KB)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인원 : 25명

 

2. 응시자격 및 요건 → 아래 가항~마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가. 1종 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나. 서울특별시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10.11.26 이전 취득자)
   다. '07.11.19~'10.11.26 기간 중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 결과 적합자
   라. '10.11.12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마. '10.11.12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자
   바.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1. 17 (수) ~ 11. 26 (금)  ※ 기간 내 10:00~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장소                           ☞ 공단 찾아오는 길 바로가기

       ▷ 11.17(수) ~ 18(목) : 공단 지하1층 민원접견실 접수처
       ▷ 11.19(금) ~ 26(금) : 공단 15층 인사노무처 ※ 토,일요일은 접수 안함
       ▷ 우편접수 주소 :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6, 15층 인사노무처 (133-050)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1.26 금) 도착분에 한함 

 

4. 전형일정    *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사정에 의거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5.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관련법에 의거 우대하며, 우대사항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단 소정 양식) ※ 첨부문서 참조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공단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배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10.11.12 이후 발급된 원본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10.11.12 이후 발급된 원본(경찰서장, 면허시험장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07.11.19 ~'10.11.26 기간 내 검사 받은 운전정밀 검사 종합판정표 원본 1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 1부 - '10.11.12 이후 발급된 원본(보훈처 발급)


7. 기타사항


  □ 합격 순위에 따라 공석 발생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합격자 유효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임
  □ 계약 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 중 부적격자는 임용(합격)을 취소함

  □ 신원조사후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합격)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작성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임용(합격) 후라도 임용(합격)을 취소함
  □ 문의전화 : 서울시설공단 인사노무처  ☏ 2290-6146, 6144

 


<참고사항>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 운행 차량 : 총 300대(스타렉스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5석)
 □ 운행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1인당 1일 10시간 근무(9개조 시차제 근무)
 □ 이용 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이내
 □ 이용 대상 : 중증장애인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 운전원 정년 : 60세
 □ 보수, 복지후생 등 지원 사항
     - 기본급 월 825천원 외 기타 수당(중식비, 효도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지급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가입
     - 차량유지 및 관리비 전액 지원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2010. 11. 1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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