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를 다양하게해주세요 (30분권, 3시간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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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자전거운영처 | 조회수 | 2694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질문구분 | 공공자전거 | FAQ 유형 | 이용안내 |
○ 공공자전거 이용권은 1회성 대여권이 아닌, 이용권 유효기간동안 대여시마다 기준시간(1시간권, 2시간권) 내로 반납할 경우 추가요금 없이 반복적으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미반납시에만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1시간권(365일권) 구매시, 대여마다 1시간이내 반납하면 이용권 개시일로부터 365일간 횟수제한 없이 반복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시간 초과하여 반납시, 반납시를 기준으로 5분당 200원의 초과요금이 부과됩니다.) ○ 이는 자전거의 1인 독점 사용을 제한하고, 동시에 1회 이용권 대비 저렴한 단가로 자전거를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정 하에 운영되는 시스템임으로 불편하신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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