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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미납고지서 수령 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37679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질문구분 공영주차장 FAQ 유형 이용안내

○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가상계좌 납부기간 초과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연락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례 고지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의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2차 독촉고지시 4배의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미납요금 담당자 (229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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