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차량파손 등 사고발생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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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48220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이용안내 |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주차장 내 사고 관련한 CCTV 열람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공개 가능한 영상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따라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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