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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18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4/09/16 18:17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57명

        ※ 합격순위에 따라 공석 발생시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 학력,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2015.1.1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 병역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

  ○ 1955년 이후 출생하여,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공고일(2014.9.16) 현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2014.9.26 이전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자 (2011.9.16 ~ 2014.9.26 사이 검사분에 한함)

           ※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없이 공고일 기준 5년간

               운전면허가 유효하여야 하며, 최근 5년 내 사고 이력이 없는 자

           ※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문의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http://stj.or.kr / ☎ 2033-9200 )

           ※ ‘운전정밀검사(종합 판정표)’ 문의 : 교통안전공단 ( http://www.ts2020.kr / ☎ 1577-0990 )

 

2. 업무내용 및 처우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정규 운전원

     ※ 업무내용 및 처우 관련 문의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2290-6309, 651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 운행차량 : 총 423대 예정 (현재 410대이며, 10월중 13대 증차 예정)

· 운행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1인당 1일 10시간 근무(9개조 시차제 근무)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1· 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 운전원 정년 : 만60세

· 보수, 복지후생 등 지원 사항

     - 기본급 월 1,066,400원 외 기타수당(급식보조비, 효도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 9. 16(화), 공고시 ~ 2014. 9. 26(금), 18:00

 ○ 접수방법 : 별도 홈페이지( http://sisul.jobagent.co.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등 기타 수단은 시행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4. 전형일정

  ○ 전형절차 및 일정

     

  ○ 필기전형 : 운전 관련 객관식시험 (60분, 40문항, 5지선다)

      - 출제범위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 교통사고특례법(10대 항목중심)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

안전운행

· 교통안전시설 개요

· 신호기,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방법

· 차량안전관리 등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운전자 준수사항

· 대승객 서비스 자세, 교통사고시 응급처치방법

· 차량고장시 승객에 대한 조치 등

 

  ○ 최종 합격자 처우

      - 합격순위에 따라 공석 발생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정규직 운전원으로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5.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시 :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② 운전경력증명

                          ③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④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⑤ 장애인콜택시 파트타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② 운전경력증명 : 인터넷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되, 발급시 운전면허경력(취득·취소·정지 등), 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전체경력’이 수록되도록 발급합니다. 임의로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예외 없이

불합격 조치합니다. (경찰서 현장 발급시에도 기간설정에 유의바랍니다)

③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 접수마감 이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자격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하는 증명을 첨부하되 최종합격시에는 자격증 제출

④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2011.9.16~2014.9.26사이 검사분에 한하며, 동종 업종에 계속

사하였더라도, 위 기간 중 신규로 검사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서류를 첨부

⑤ 장애인콜택시 파트타임 경력증명서 : 3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리팀(노원구 창동 소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해당자에 한함)

위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하며, 스캔본을 jpg 파일(1Mb이하)로 첨부

 

  ○ 면접 전형시 : 주민등록초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기타 자격, 경력 등에 대한 증명(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1. 주민등록초본 : 남성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원본으로써, 가점비율과

제출대상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다른 서류나 증서로 대체 불가

3. 기타 서류(해당자)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은 빠짐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지원서에 기재 금지

 

  ○ 최종 합격시 : 온라인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한 서류의 원본 일체 및 기타서류

                             ※ 운전경력증명,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원본 지참, 사본제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및 기타 인터넷접수시 첨부 서류 일체

6.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에 기재된 가점을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파트타임 운전직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 필기전형에서 가점(만점의 5%)을 부여하오니

      해당 경력자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시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문의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리팀 ☎ 2290-6502)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채용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팀 ☎ 2290-6144, 6146, 7146).  끝.

 

< 별첨 : 결격사유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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