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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137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어린이대공원 FAQ 유형

○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원 이용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1일부터 공원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담당(☎ 02-45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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