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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정기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9649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질문구분 공영주차장 FAQ 유형 정기권

○ 공단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주차요금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제도 안내

 

구분

감면율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상자/독립유공자

80%

경차/저공해

50%

환승

(녹색교통지역 감면 제외)

별도 책정

경차환승/저공해환승

(*지하철환승주차장에 한하여 감면)

8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이상] 50%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50%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0%

5·18민주유공부상자

50%

참전유공자

20%

병역명문가

(서울시 거주자만 해당)

20%

*지하철환승주차장(7개소) : 구파발역, 천왕역, 개화역, 복정역, 도봉산역, 신방화역, 개화산역

 

감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정기권 요금 감면이 가능하므로, ‘정기권 신청 > 정기권 이용안내 > 증빙서류안내’를 통해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추가금액 징수 및 해당 월 정기권 취소, 향후 1년간 정기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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