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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 신고여부 문의
작성자 정명재 조회수 4162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21/06/30 10:26

경기도ooo관리재단에서 나눔행사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해달고 요청을 받았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요청시는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기관도 신고 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일자 2021년 06월 16일)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 신고여부 문의
답변 작성자 정명재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21년 06월 30일(수) 10시27분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ooo 관리재단은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재단이어도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례금이 발생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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