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표본사업체 응답에 따른 답례품이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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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4678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9/08/26 16:39 | ||
안녕하세요~
얼마전 고용노동부의 "6월기준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응답사례품 지급 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설문참여자에 대하여 1만원의 기프티콘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글)고용노동부의 표본사업체 응답에 따른 답례품이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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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정명재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답변일 | 2019년 08월 26일(월) 17시04분 | |||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1항에 임직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중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품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이나 11호와 관련하여 법령중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3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은 선물로 간주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히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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