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대접받은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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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재 | 조회수 | 5336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9/06/12 10:26 | ||
용역업무 때문에 수주업체를 방문했는데 회의가 길어져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받았는데 이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가요? |
답글)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대접받은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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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감사실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19년 06월 12일(수) 10시34분 | ||
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와 관련하여 임직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 부터라도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17조의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음식물 가액범위 3만원이내 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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