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차시 시간주차 요금을 할인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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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33227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요금감면 |
전화번호 | 02-2290-6449 | ||
○ 이용 주차장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시간주차 안내 → 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 게시판을 방문하시어 시간주차요금 결제 영수증 및 감면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환불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불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시간주차요금 환불 시 필요 증빙서류>
-경차: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저공해스티커 발급확인 도장날인본) 또는 자동차등록증+저공해 자동차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부착 차량사진 ※ 법개정(2020.04.03.)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외됨
-경차 환승: 경차+환승증빙 동시 충족 ※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에 발급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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