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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각장애인도우미견 동반 탑승 가능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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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원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도우미견 구름이는 요즘 교통 거부 당해서 대신 장애인 콜 택시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
제목 | [RE]청각장애인도우미견 동반 탑승 가능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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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5.11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보조견 탑승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하네스 착용 및 장애인보조견 표시(보건복지부 발급 증명서)가 있으면 이용고객과 장애인보조견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02-2024-4200)로 이용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대상 확인 절차상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유형에 따라 추가서류(장애 세부 유형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 결정서’,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함)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5. 1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