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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저는 경찰관입니다) 신고 출동 관련 장애인 콜택시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강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 강OO 경위라고 합니다.
요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우분들이 점점 증가가고 있고 그에 따라 전동휠체어 관련 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동휠체어가 큰 대로에 서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귀에 보청기를 끼셨습니다)께서 술에 취한 채 전동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왜 도로에 서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의 집은 현장에서 2km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순찰차로 집까지 모셔다드리려고 해도 전동휠체어는 순찰차에 실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제가 앞장 서서 걷고 어르신은 제 뒤를 따라 오시도록 하여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거의 30분이 걸렸네요.

제 경우뿐만아니라 주변 경찰동료들도 신고 출동 중 전동휠체어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우 난처하다고 하네요. 그런 신고는 거의 새벽에 발생하고 그분들이 장애인콜택시 회원가입이 안 되있을텐데 그때마다 회원가입을 하도록 절차를 밟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경찰관이 112신고를 처리할 때 장애인콜택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저는 경찰관입니다) 신고 출동 관련 장애인 콜택시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5.0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차량 협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30만 건의 탑승수요 대비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조차도 차량 연결에 오랜 시간 걸려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이용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이용대상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점, 이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협조로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배차해주면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고객들의 차량 배차 및 연결이 지연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점, 특히 새벽시간대에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적은 점으로 협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5. 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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