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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손 장애자인 경우도 이용 대상으로 해주세요. 버스 손잡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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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양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큰 딸이 전신 경화증으로 양 손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은데 보행 장애자만 해당된다고 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저희 딸처럼 양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제목 | [RE]양손 장애자인 경우도 이용 대상으로 해주세요. 버스 손잡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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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06.15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 고시에 따르면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가 없으시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연간 120여만 건의 이용고객 수요에 비해 차량이 많이 부족하여, 기존의 중증장애인분들도 차량 연결 지연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대상기준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동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어렵고 차량 연결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대상 기준 확대는 차량 연결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이후에 차량 증차, 운전원 증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과장,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6. 15.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