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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복장애에 따른 콜택시 이용 대상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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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1. 649번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장애의 경우 모든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장애정도가 심하며 해당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장애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이용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홈페이지 이용기준에서 이용 대상 중 중복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 답변과 홈페이지 기준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에는 중복장애에 대한 이용기준이 없습니다. 이용자가 많다고 하여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내부에서 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다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장애(심한장애, 보행상 장애 미해당), 부장애(심한장애, 보행상 장애 해당) 일경우 답변상으로는 이용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지만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는 이용 불가로 판단해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 경우 콜택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제목 | [RE]중복장애에 따른 콜택시 이용 대상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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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12.07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주장애는 보행상 장애가 없어 이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장애는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02-2024-4200)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 및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으로 이용대상 등록 확인 및 이용절차 등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2. 7.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