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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유스럽게 주차하게 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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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차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7-1 (수색동 37-38 1번지) 디엠씨자이2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임시계류장을 만들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라며 장애인을 분리하고 오히려 장애인과 장애인콜택시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4조 1항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위반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유스럽게 주차하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임시계류장이 없을 때처럼, 원상회복해 주십시오! 빠른 시정 조치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색로 217-1(증산동 223-28) DMC자이2단지 부설주차장의 계류장 사용으로 인한 불편 신고로 이해됩니다. 2024. 1. 29.(월) 현장 점검 결과 주차구획 2면을 편의상 장애인 콜택시 전용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목 | [RE]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유스럽게 주차하게 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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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2.08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7-1 DMC 자이 2단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콜택시 임시계류장’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아파트 상가 내 장애인관련 시설이 입주하여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잦은 곳으로,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위해 지하주차장 차량 통행로에 장애인콜택시가 정차함으로써 일반차량의 통행지장이 초래되거나, 장애인 승객을 대기하는 시간 동안의 공회전 등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장애인 관련 입주기관에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관한 검토와 시정여부는 해당 입주기관과 관리사무소 등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콜택시로 인한 통행로 내 정차 및 공회전 관련 주민불편과 이로 인한 항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공단 장애인콜택시 담당자 (안준석, ☎ 02-2290-6511)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 2. 8.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 병 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