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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시적 장애인 콜택시 시범서비스 범위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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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최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일시적 장애인 콜택시 시범서비스 시행관련하여 대상을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많은 2차 의료기관이하를 이용하는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같이 대학병원급 2차의료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 고관절 골절 등 72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수술의 경우 집근처가 아닌 거리가 먼 3차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수술 및 치료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 고관절 수술 이후 수술 경과 및 환자 상태에 따라 한달 이상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못하고 값비싼 사설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2차의료기관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 [RE]일시적 장애인 콜택시 시범서비스 범위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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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1.10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일시적 이용 관련 개선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 장애인콜택시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2022년 11월부터는 일시적 장애인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운영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정된 콜택시 자원을 콜택시 이용이 절실한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부득이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콜택시 탑승자격을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진단한 진단서 제출자(“휠체어 사용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라는 진단 및 "치료기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로 다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시민님께서 이번에 주신 정책제언은 추후 검토하여 향후 장애인콜택시가 절실한 이용자들이 콜택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10.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 병 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