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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분지연취소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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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남OO |
답변관련 | 전화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저는 8년간 장애인 콜을 이용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10분 지연에서 취소를 하셨는데 취소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와상환자다 보니 항상 시간을 지켜나갈 수 없는데 최대한 지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나가 내려가 보니 차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가셨나 하고 기사분께 전화하기 10분이 지나서 가셨다고 다시 연락하라고 안해요. 실적 챙기시는 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들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10분이 지나고 나서 문자 하나만 딱 알람 보내놓고 가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 더운 날 와상 환자랑 바깥에서 다음 차가 연결되도록 20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야 되며 지금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민원 처리 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10분지연취소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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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최운용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8.01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불친절 시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는 2024년 7월 31일(수) 7시 53분에 콜을 접수하여 8시 18분경에 해당 차량에 배차되었다가, 8시 49분에 배차가 취소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법정기준대수를 상회하는 차량 보유대수에도 불구하고 이용희망시민이 매우 많고, 여기에 서울의 교통정체 등의 요인까지 더해져 배차신청 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이용희망시민 및 교통정체 측면에서 배차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 배차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차된 차량의 운전원 확인 결과, 배차 직후 전화통화에서 시민님께서 준비하는 데에 2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차량은 탑승희망지에 도착하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탑승희망지로 이동하여 8시 34분경에 도착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원은 도착 직후에 시민님께 전화하여 도착했음을 알림과 더불어 주차장 진입 가능 높이가 2.1m인데 반해 해당 차량의 높이는 2.3m이므로 주차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시민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했고 내려가겠다고 답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대 대기시간인 10분을 넘어 14분이 초과한 8시 48분이 되어서도 시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배차 취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어려운 운영 여건상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못할 경우 계속 대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사오니 이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기타 서울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장애인콜택시 담당자(최운용,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 병 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