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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와 경기도지역의 광역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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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이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서울시는 언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환승함이 없이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 (예 수원, 인천시)까지 장애인특별교통 택시를 운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차일 피일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과 시행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서울시와 경기도지역의 광역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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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안준석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8.03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관련 문의”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세부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정책결정 및 조례반영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변 지자체와 협의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대행협약을 맺어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장애인콜택시도 조례 개정 및 정책결정 권한은 없지만 서울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장애인콜택시 현 실태를 알려 드리면, 코로나19 가 완화되고 지속적으로 탑승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대기시간 문제로 중증 장애인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운행지역 광역화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대기시간 문제가 더욱 가중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관계로 기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화에 따른 요금 조정, 차량 운영 대수, 광역콜센터, 여러 주변 지방자치단체와도 차량 연계 방법 협의 등의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만 준비 되었다고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도 필요한 사항으로 빠른 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8. 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